연구보안

한양대 연구윤리보안센터는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연구보안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친족
특수관계인이 연구과제, 논문 및 학술발표 등 성과물, 지식재산권 발명에 참여하게되었을 때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참여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특수관계인 신고 기준
구분 신고 기준 총괄부서
논문 및 학술발표
  • 논문 및 발표자료 투고/제출 전까지 신고
  • 이후 저자 등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
연구윤리보안센터
(협조부서 : 연구전략기획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연구과제 참여 참여연구자
  • 지원기관별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에 승인이 필요한 경우 : 연구과제 개시 전까지 신고 및 승인
  • 지원기관별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 연구과제 개시 전까지 신고
  • 이후 참여연구자의 변동 사항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
비참여연구자가 연구비 지급받는 경우
  • 연구비 청구 전까지 신고
특허
  • 발명신고 전까지 신고 (사전 신고 후 확인 메일을 발명신고 시 첨부)
  • 발명신고를 한 이후라도 발명자 등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

근거 규정

교내연구지원사업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신고)

  • 교내연구지원사업에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참여 시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연구윤리규정 제41조의 2
(사적관계로 인한 갈등)

  • 연구자는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 착수 전 또는 연구 수행 중이라도 이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특수관계인 신고 절차

※ 특수관계인 참여 신고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