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연구윤리보안센터는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연구보안이란?
연구보안은 연구개발 수행기관 및 연구자가 연구개발 산출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위한 제반활동관계 법령
법령
고시
보안법령 위반행위 및 처분
| 구분 | 상세내용 | 근거법 | |
|---|---|---|---|
| 보안대책을 위반 | 참여 제한기간 2년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별표 6 | |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유출 | 국내로 누설·유출 | 참여 제한기간 2년 | |
| 해외로 누설·유출 | 참여 제한기간 5년 | ||
| 제재처분 사유 | 제재부가금 부파액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기준) |
근거법 | |
|---|---|---|---|
| 제재처분 대상이 연구기관 | 제재처분 대상이 개인 | ||
| 보안대책 위반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7 |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유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 |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유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 |
| 구분 | 상세내용 | 근거법 | |
|---|---|---|---|
| 군사기밀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중 보안사고 |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 누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내지 제20조의2 |
| 과실로인한 누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외국을 위해 군사기밀 누설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관련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받은 재산이나 이익 몰수 | ||
|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중 보안사고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관련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받은 재산이나 이익 몰수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9조 내지 제 21조 |
| 과실로 인하여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및 관련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받은 재산이나 이익 몰수 | ||
|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중 보안 사고 | 비밀유지의무를 위하여 비밀을 누설·도용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65억 이하의 벌금 병과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내지 제36조 |
| 과실로 인하여 국가핵심기술 취득·사용 또는 공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및 관련하여 본인이 얻은 재산 몰수 | ||
| 전략물자(기술)와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중 허가없이 이전한 경우 |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 신고한 자 등은 7년이하의 징역 수출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대외무역법 제30조, 제49조, 제53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97조의2 | |
|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국외에 유출하였을 경우 처벌 | 영업비밀 국외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