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안

한양대 연구윤리보안센터는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연구보안 소개

연구보안이란?

연구보안은 연구개발 수행기관 및 연구자가 연구개발 산출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위한 제반활동
단순히 결과물에 대한 보안을 넘어 연구개발 전 과정에 대한 보안활동 의미

관계 법령

법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대외무역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

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 국가핵심기술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보안법령 위반행위 및 처분

참여제한 처분기준
구분 상세내용 근거법
보안대책을 위반 참여 제한기간 2년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별표 6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유출 국내로 누설·유출 참여 제한기간 2년
해외로 누설·유출 참여 제한기간 5년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제재처분 사유 제재부가금 부파액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기준)
근거법
제재처분 대상이 연구기관 제재처분 대상이 개인
보안대책 위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7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유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유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구분 상세내용 근거법
군사기밀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중 보안사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 누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내지 제20조의2
과실로인한 누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국을 위해 군사기밀 누설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관련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받은 재산이나 이익 몰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중 보안사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관련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받은 재산이나 이익 몰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9조 내지 제 21조
과실로 인하여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및 관련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받은 재산이나 이익 몰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중 보안 사고 비밀유지의무를 위하여 비밀을 누설·도용 3년 이상의 유기징역, 65억 이하의 벌금 병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내지 제36조
과실로 인하여 국가핵심기술 취득·사용 또는 공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및 관련하여 본인이 얻은 재산 몰수
전략물자(기술)와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중 허가없이 이전한 경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 신고한 자 등은 7년이하의 징역 수출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대외무역법 제30조, 제49조, 제53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97조의2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국외에 유출하였을 경우 처벌 영업비밀 국외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