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한양대 연구윤리보안센터는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자료의 중복사용 등) 관련 접수된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신고자와 조사대상자의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 제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 개인적 이익에 국한된 내용 그리고 위원회 운영 목적과 무관한 사항은 접수 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 제보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명으로 신고할 경우, 조사 결과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만, 익명 신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결과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13조 제3항, 제20조 제5항

신고방법

01.   전자우편(이메일) 신고

상단의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뒤,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jrkim77@hanyang.ac.kr

02.   온라인 신고

상단의 「온라인 제보」를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2220-1868 (연구윤리보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