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연구윤리보안센터는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위원회 처리절차
(참고) 검증 시 적용 규정| 교육부 소관 국가연구과제 결과물 | 교육부 제외 국가연구과제 결과물 | 그 외의 성과물 |
|---|---|---|
|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검증 기간은 예비조사 착수 이후부터 최대 6개월이며, 이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시에는 종료,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되는 경우 도시대학원에 연구부정행위 관련 적절한 후속조치 요청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