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한양대 연구윤리보안센터는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위원회 처리절차

(참고) 검증 시 적용 규정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시기와 해당 연구가 교육부 등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졌는지 혹은 연구기관의 자체 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짐

위원회 처리 절차
교육부 소관 국가연구과제 결과물 교육부 제외 국가연구과제 결과물 그 외의 성과물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검증 기간은 예비조사 착수 이후부터 최대 6개월이며, 이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시에는 종료,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되는 경우 도시대학원에 연구부정행위 관련 적절한 후속조치 요청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2조
  • 01.징계
  • 02.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 03.해당 학술지 및 학술단체에 대한 통보(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수정 요청 등을 포함)
  • 04.학위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 05.당해 학위논문에 의하여 수여된 학위의 취소
  • 06.논문 비공개 처리
  • 07.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통보